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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첩약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시범운영

사과향~기 2020. 7. 25. 12:00

문턱 낮춘 한의원..10월엔 최소 5만원으로 치료용 한약 먹는다

'오는 10월쯤 한의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치료용 첩약(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반값 한약)을 10월쯤 시작하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7월 25일 'news1'에 나온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뇌혈관질환 후휴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가지 질환에 한하여

1인당 연1회 10일분(20첩)의 첩약을

50%의 금액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 무릎관절염 치료약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정심은 시범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총 10만8760원~15만880원(10일분 20첩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첩약 가격은 건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약 23만원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고 또한 보도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 누리시길 "대명한의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출처:

http://news.v.daum.net/v/20200725073003017

 

문턱 낮춘 한의원..10월엔 최소 5만원으로 치료용 한약 먹는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오는 10월쯤 한의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치료용 첩약(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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