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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과향~기 2024. 4. 29. 11:39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은

기존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제한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